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대구 중부경찰서는 대출을 미끼로 현금을 빼앗으려고 한 혐의(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위반 등)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싱 조직 현금수거책인 A씨는 지난 2일 대구 중구 한 거리에서 피해자 B씨에게 접근해 현금 1800만원을 전달받으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붙잡혔다.
조사 결과 A씨가 속한 피싱 조직은 저축은행 상담원을 사칭해 B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대환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이전의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을 해주겠다며 B씨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게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1대와 현금 47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공범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