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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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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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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수처 “전현희 ‘표적감사’는 무혐의···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

입력 2026.01.06 10:49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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