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지난해 11월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언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6일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감사위원들의 감사보고서 심의·확정 권한과 주심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침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다만 공수처는 감사원이 전 전 위원장을 ‘표적감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혐의 없음 처분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한 결과 헌법재판소(의 최 전 원장 탄핵심판 기각) 판단과 같이 절차적 위반 문제에 있어서는 직권남용에 이를 만한 위법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감사에 있어서 부적절한 부분은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는지 법리와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표적감사에 있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관련자 진술과 감사원이나 권익위, 여러 개인을 압수수색했다”며 “확보한 증거와 감사보고서를 총제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