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감독 등 7명 구속
1발당 1000원에 팔아…총기류 57정도 압수
경기북부경찰청. 연합뉴스
‘선수용 실탄 불법 유통 사건’을 수사한 경찰이 실업팀 사격 감독 등을 구속하고 실탄과 총기류를 압수했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6일 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혐의로 지자체 체육회 소속 실업팀 사격 감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실탄을 사들인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선수용 실탄 4만9000발과 사제총기 15정 등 총기류 57정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40명 중 주범인 A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22구경 선수용 실탄을 빼돌려 수년간 전 국가대표 감독 B씨에게 불법으로 양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실탄을 구입해 불법 유출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했으며,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다.
불구속 입건된 33명은 대부분 A씨 등으로부터 실탄을 산 소비자들로 파악됐다. 실탄은 1발당 1000원 정도에 지인과 동호회 등을 통해 알음알음 거래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탄 소비자들은 주로 유해 야생동물을 쫓거나 사냥하기 위해 실탄을 구입했고, 단순히 취미용으로 사들인 피의자들도 있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유해조수 사냥 과정에서 불법 유통된 22구경 실탄이 사용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지난해 사격 국가대표 출신인 진종오 국회의원이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 체육회 실업팀 감독과 전 국가대표 감독이 공모해 불법 총기 유통업자에게 경기용 실탄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면서 알려졌다.
진 의원은 당시 “시중에 사제총 100여 정과 경기용 실탄 2만 발 이상이 풀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22구경 실탄은 소구경·저반동 탄약이지만 인체 주요 부위에 맞으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마무리 짓고 다음 주에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탄 관리의 문제점을 관련기관에 개선하도록 통보하고, 향후 사제총기와 실탄의 불법 유통에 대해 지속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