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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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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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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부족 추계 “과다” “과소” 공방…규모에만 매몰된 의대 증원 논의

입력 2026.01.06 20:43

복지부, 2차 보정심 회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에서 세번째)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열린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의사 부족 규모를 고려하면 연간 의대 증원 규모는 430~800명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6일 서울 중구의 한 회의실에서 제2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를 열었다. 보정심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의료공급자·수요자 단체, 학계 인사 등 위원 25명이 참석했다.

회의에선 추계위가 내놓은 의사인력수급추계 결과가 공식 보고됐다. 추계위는 2040년 의사가 최소 5704명, 최대 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계위는 현행 제도를 기준으로 의사 공급을 추산한 ‘공급 1안’과, 의사의 은퇴·이탈 구조 변수를 더욱 정교하게 반영한 ‘공급 2안’을 병행해 분석했다. 2040년에 1안 기준 7000~1만1000명, 2안 기준 5000~9000명 부족할 것으로 계산했다. 이를 단순 환산하면 1안 기준 매년 540~800명, 2안 기준 430~690명의 의사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추계위 제시 ‘의사 부족 수’ 고려
의대 증원 430~800명 수준 전망

늘어난 인원 배치·활용 논의 뒷전
의사·시민단체·노조 ‘힘겨루기’

추계위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의사 부족 규모를 범위 형태로 제시했다. 수식을 단순히 따른다면 연간 증원 규모는 최소 430명에서 최대 800명이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 도입에 따른 증원분을 별도 계산하면 150~200명 줄어들 수 있다.

보정심 2차 회의에선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추계위가 인공지능(AI) 등 의료기술 발전, 의사 근로행태 변화 등의 핵심 변수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위원은 현재 의대 교육 여건이 포화 상태라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논의는 의사단체와 시민단체·노조 간 힘겨루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의협은 추계위의 추계 결과에 대해 “과거 20년 데이터를 기준으로 의료 수요를 전망, 과다 추계를 해 의사가 부족해 보이게 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으로 구성된 국민중심의료개혁연대회의는 “코로나19와 의·정 갈등이라는 비정상 시기를 정상으로 고정해 의사 수 부족을 과소 추계했다”며 의료계를 향해 “직역 이기심으로 절차를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다.

증원한 의사를 어디에 배치해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실종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필수의료 분야나 의사 부족 지역에 증원 인원을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원칙이 함께 논의되지 않는다면 의사 증원 설득력과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보정심 1차 회의에서 “2000명 증원 결정 당시 배정위원회가 교육부에 있었지만, 회의록도 없고 대학병원별 배정 기준조차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옥민수 울산대 의대 교수도 “양성 규모뿐 아니라 배정·배치와 양성 방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다”며 “필수의료 등 특수 목적을 고려한 인력 양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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