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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전국 사업체 10곳 중 3곳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곳이 60.1%였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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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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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10곳 중 3곳 “자격 동일하면 남성 뽑겠다”

입력 2026.01.07 08:17

수정 2026.01.07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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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원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일러스트 김상민 화백

전국 사업체 10곳 중 3곳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여성보다 남성을 선호한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채용 시 자격이 동일한 경우 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은 30.7%였다. 지난해 32.5%에 비해선 다소 감소했지만 조사를 시작한 2017년 27.2%에 비해선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응답자 비율을 4점 척도로 전환했을 때에는 2.2점으로 다른 항목에 비해 점수가 높았다. 점수는 높을수록 사업체 내 성차별 정도가 나쁘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요 업무나 보직에 여성보다 남성을 배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한 비율이 29.1%였다. 지난해(29.8%)에 유사하고 2017년(25%)에 비해선 상승했다.

‘교육 기회 등을 부여할 때 여성보다 남성을 우대하는 경향이 있다’는 질문에는 사업체 4곳 중 1곳(24.5%)이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해당 문항 집계를 시작한 2020년(10.2%)에 비해 응답자 비율이 2배 넘게 증가했다.

대기업은 10곳 중 9곳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영세사업장은 육아휴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기업이 10곳 중 6곳인 것으로도 집계됐다.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이 89.2%였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선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곳이 60.1%였다.

5∼9인 사업장의 경우 21.8%는 ‘대상자 중 일부 사용 가능’,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 불가능’이라고 응답했다. 대상자가 육아휴직을 전혀 못 쓰는 이유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가 뒤를 이었다.

2024년 한 해 동안 사업장에서의 평균 임원 수는 1.5명이었는데, 이중 여성 임원은 0.3명인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체 중 업종별, 사업체 규모별로 추출된 5000개 표본사업체의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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