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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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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우리 아파트도?… 정부, 인터넷 분배기 전기료 ‘주민 전가’ 전수조사

입력 2026.01.07 16:16

  • 송윤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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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에 설치된 인터넷 분배기 등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가 아닌 입주민이 부담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와 함께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 사용 실태에 대해 전국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7일 밝혔다.

공동주택의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 등에는 각 세대로 인터넷 신호를 보내주는 장치인 ‘인터넷 분배기’ 등 인터넷 설비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설비의 관리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입주민이 부당하게 공용전기료를 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KTOA, KCTA를 비롯해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LG헬로비전 등 통신사업자와 TF를 구성하고 12월까지 서울·인천·수원·김포시 등에서 시범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의 핵심은 입주민이 부당하게 부담해 온 인터넷 설비 공용전기료를 보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정부는 시범조사를 토대로 전국 전수조사에도 곧 착수한다.

전국조사에는 기존 TF에 참여한 4개 통신사업자 뿐 아니라 공용전기료 미지급이 확인된 일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제주방송, 서경방송, 남인천방송, 울산중앙방송 등)도 참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은 전국 14만4000개소에 달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공동주택 출입문 등에 안내문을 부착해 인터넷 설비의 공용전기료를 사업자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건물주와 총무 등 관리주체는 공용단자함, 집중통신실에 설치된 인터넷 설비를 확인해 사업자와 계약없이 주민이 공용전기료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 전담콜센터를 통해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각 통신사업자의 전담콜센터 번호는 다음과 같다. KT : 080-501-0100(직통), SKB : 080-825-0106(직통), LGU+ : 080-852-0101(직통), LG헬로비전 : 080-120-0195(직통), 서경방송 : 055-740-3001(직통), 남인천방송 : 1544-0777(직통), 울산중앙방송 : 1877-9100(4번), 제주방송 : 064-741-7777(0번)

통신사업자들은 그간 입주민이 부담해 온 공용전기료를 보상해야 하며, 향후 발생하는 공용전기료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 체결 또는 한전 납부방식 변경 등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KTOA는 이번 조사의 세부사항을 안내하고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각 사업자에 접수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전담센터(02-2015-9294)’도 구축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인터넷설비 공용전기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관리주체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비용이 입주민에게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전수조사와 보상을 통해 잘못된 부담 구조를 바로잡고,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등 재발방지 체계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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