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이혜훈,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세 납부 내역 국회에 미제출 의혹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단독]이혜훈, ‘반포동 아파트 분양권 지분’ 증여세 납부 내역 국회에 미제출 의혹

입력 2026.01.07 19:03

수정 2026.01.07 19:12

펼치기/접기
  • 김병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남편에게 10억여원 상당 지분 증여받아

인사청문요청안엔 세금 납부 내역 없어

이 후보자 측 “완납···청문회서 소명”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현재 거주 중인 시세 70~80억원대 서울 서초구 아파트 분양권 지분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지만 이에 대한 증여세 납부 내역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만큼의 아파트 구입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 분석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자 배우자는 2024년 8월 공급금액 36억7840만원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 후보자 남편이 체결한 공급계약서를 보면 아파트 공급금액의 20%인 7억3568만원을 계약 시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잔금 29억4272만원에 대해선 추후 지급하기로 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는 계약 체결 당일 이 후보자에게 해당 아파트 분양권 지분 35%를 증여했다. 이는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인 10년간 6억원 증여를 상회하는 액수다. 국회에 제출된 이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에 대한 이 후보자의 증여세 납부 내역이 포함돼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가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선 후보자 배우자가 아파트 매입 잔금 29억4272만원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지분인 35%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복수의 세무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이 후보자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와 비슷한 매물의 최근 실거래가는 약 70~80억원대라 이 후보자 부부는 30~40억원의 시세 차익을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증여세와 관련한 이 후보자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후보자 측은 증여세 등과 관련해 “내야 할 모든 세금을 완납했다”며 “청문회에서 자세히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 의원은 “자식에 이어 후보자 본인마저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액수만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 탈루 의혹인 만큼 후보자는 은근슬쩍 넘어갈 생각 말고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