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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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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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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세도 아동수당 10만원 받는다

입력 2026.01.07 20:49

수정 2026.01.07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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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

‘지역화폐는 11만원’ 규정 없애

현재 만 7세 이하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만 8세 이하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게도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는 것을 시작으로 매년 연령 상한을 1년씩 높여 2030년부터 만 12세 이하에게 지급하는 내용이다.

비수도권 아동,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월 5000~2만원을 더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는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는 국민의힘 반대에 따른 것이다.

광역시이지만 인구 감소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기존 안에는 지역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아동 1인당 1만원을 더 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으나, 국민의힘의 반대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1월 말부터 만 8세 아동들도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 복지부는 미지급분을 2월에 소급 적용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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