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민규 선임기자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당내 경선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기소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이날 판결로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선거 관련 범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해당 의원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정한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 출신 강모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 의원의 보좌관에게는 징역 1년 4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강씨는 제22대 총선(2024년 4월10일)을 앞둔 2023년 12월쯤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현금 1500만 원과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제공하고, 민주당의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여론조사에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휴대전화를 차명으로 개설해 일반 유권자인 것처럼 여론조사기관 전화를 받고 ‘신 의원을 지지한다’고 여러 차례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맞붙어 1%포인트 내 근소한 차이로 2024년 3월 공천을 받았다.
법원은 신 의원이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암묵적으로 이들의 범행에 동조했다고 봤다. 신 의원이 거짓 응답을 유도하는 내용의 논의가 오간 채팅방에 참여하고 있었던 점, 신 의원의 지위나 장악력을 고려하면 이들의 범행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씨의 범행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할뿐더러 후보자 간 격차가 크지 않아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는 정도가 작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