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지역 교원·공무원 노동조합에게 시 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사무실 면적을 일정 기준으로 제약하는 조례가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시의회는 8일 “서울시 교육감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1부가 시의회의 조례 제정이 공익 목적에 부합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무효라고 주장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 조례’는 노조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사무실로 우선 활용하고, 공간이 없어 외부에서 빌려도 면적을 30∼100㎡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3년 시의회가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조 서울지부가 보증금 15억원에 월세 160만원대 전용 면적 300㎡의 사무실을 쓰는 등 서울시교육청 11개 노조 사무실에 보증금 35억원과 월세 1400만원이 사용됐다.
심미경 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은 2023년 5월 “서울 내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폐교가 많은데도 노조에 민간 시설 임차료를 지원하는 것은 재정 낭비”라며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해 7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시교육감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고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2년여의 심리 끝에 이날 시교육감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례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판단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세금을 아끼라는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시교육청이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시교육청은 특정 노조의 대변자가 아닌 세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