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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 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6·3지선 때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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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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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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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여론 조작’ 민주당 신영대 의원직 상실···6·3지선 때 군산·김제·부안갑 재선거

입력 2026.01.08 15:09

수정 2026.01.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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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소속 의원들과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이 선거사무장의 당선무효형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전북 정치권이 혼란에 빠졌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조직적 여론조사 조작의 책임이 국회의원직 박탈로 이어지면서 호남 정치를 떠받쳐온 민주당 경선 시스템의 공정성과 책임 구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 캠프 전 사무장 강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차명으로 개설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해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하도록 조직적으로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장이 선거범죄로 징역형이나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신 의원이 범행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캠프 차원에서 이뤄진 조직적 불법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지배했다’고 판단했다. 당내 경선에서의 불법이 후보 개인의 형사 책임을 넘어 당선 효력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인식돼 온 호남 정치의 구조적 특성을 드러낸 사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본선보다 당내 경선이 더 치열한 환경 속에서 경선 승리를 위해 불법을 감수하는 왜곡된 경쟁 구조가 결국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신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군산·김제·부안갑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국회의원 재선거를 치르게 된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전북 지역 정가는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

민주당 내부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다. 부정 경선으로 인한 의원직 상실인 만큼 공천 책임론과 함께 인적 쇄신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수습에 나섰다.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정치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부정 경선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선거구라는 점에서 재선거 공천 과정에서 더욱 엄격한 도덕성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는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선 관리·감독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특히 6월 선거를 앞두고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보 선출 기준을 강화하고 지역 혼란을 초래한 인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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