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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시동’, 지방선거서 국민투표하길

입력 2026.01.08 18:10

수정 2026.0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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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일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다음달 윤석열 1심 판결 이후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출범, 4월 국회 본회의 개헌안 상정·처리, 6월3일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등 일정을 구상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도 늦었지만, 의미 있고 실현 가능한 제안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 간담회에서 “새 헌법을 만들기 위해 국민투표법 개정은 더 이상 늦춰져선 안 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후 12년이 흘렀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여야의 개헌 의지를 확인하는 시금석인 셈이다.

현행 헌법은 1987년 9번째 개정된 후 한 차례도 바뀌지 않았다. 2026년 역시 낡은 ‘87년 체제’에 머물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당 정치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 저출생·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변화된 시대상 반영, 국민의 기본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에 “헌법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을 넘겨받은 여야는 지난 대선 때 공히 개헌을 공약하고도 뒷짐만 지고 있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대한민국은 윤석열의 12·3 내란을 헌법 정신으로 이겨냈다. 더 많은 시민들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를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게 됐다. 개헌은 대한민국 구조를 바꾸는 일로, 고도의 정치적 합의가 요구된다. 손댈 곳이 한둘이 아니지만 지금 정치 상황에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하세월이고, 실패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여야 간 이견이 적은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개헌을 해야 할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 의장이 ‘합의 가능한 최소 수준’으로 제시한 5·18 등 민주주의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권 명시, 국가 균형발전 의지 반영 등도 그런 범주에 있다.

역대 정부에선 대선 전 개헌을 약속하고 집권 후 흐지부지되는 일이 반복됐다. 대통령 임기 초반이 개헌의 적기이고, 국회엔 과거 개헌특위들이 만든 초안들이 있어 개헌 작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사안으로 개헌안을 만들어 오는 6·3 지방선거 때 국민 뜻을 물어야 한다. 이번 기회를 허투루 보내고 39년 만의 개헌 물꼬도 열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이다. 여야는 공약한 대로 즉각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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