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에 구속영장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검찰, ‘서부지법 폭동 배후’ 전광훈에 구속영장

입력 2026.01.08 20:53

수정 2026.01.08 21:57

펼치기/접기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유튜브 ‘신의한수’ 대표는 제외돼

검찰이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사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을 신청했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신혜식 대표는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8일 전 목사에 대해 특수주거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전날 전 목사와 신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전 목사가 지난해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직후 신앙심을 내세워 심리적 지배(가스라이팅)를 하고 측근과 보수 유튜버들에게 자금을 전하는 등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겼다고 본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2일에도 전 목사와 신 대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해석 차이 등을 이유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돌려보냈다. 이후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은 재신청된 내용을 검토한 뒤 전 목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는 구속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영장 청구 대상에 넣지 않았다.

사랑제일교회는 전 목사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전해진 뒤 입장문을 내고 “정권의 눈치를 보는 정치적 보복이자 중립성을 상실한 보여주기식 법 집행의 전형”이라고 밝혔다.

또 “가스라이팅이라는 비법률적이고 비상식적인 심리학 용어를 영장에 삽입해 전 목사를 현장 조정자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법률 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