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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폭행·심리적 지배’ 직원 죽음 내몬 휴대전화 대리점주 구속기소

입력 2026.01.09 13:41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로고. 경향신문 자료사진

직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개인 심부름과 근무 외 노동을 강요해 온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9일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강요 혐의로 휴대전화 대리점 대표 A씨(43)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2016년부터 2024년 12월까지 직원 B씨(44)를 12차례 폭행하고, 의약품 대리 수령, 음식 배달 등 업무와 무관한 심부름을 시키는 등 의무 없는 일을 반복적으로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대리점 손해를 이유로 피해 변상을 강요하며 죄책감을 주입하는 방식으로 장기간 심리적 지배 상태를 만들었고, 지시에 어긋날 경우 폭언과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신체 포기각서’와 ‘변제이행각서’를 강요해 작성하게 한 행위가 피해자의 심리 상태를 극도로 악화시켰다고 판단했다.

A씨는 B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자 신체포기각서의 존재를 은폐하려고 했으나 대검찰청 문서감정 등을 통해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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