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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청년형 ISA 2종 신설…국장 장기투자에 ‘역대급’ 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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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신설한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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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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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2026 경제성장전략

국민성장·청년형 ISA 2종 신설…국장 장기투자에 ‘역대급’ 세제 혜택

입력 2026.01.09 14:00

수정 2026.01.0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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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펀드·한국형 국부펀드 등 신설

자사주 처분도 과세 면제…5천피 ‘뒷받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빌딩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10일 서울 마포 프론트원빌딩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주식 투자에 특화한 ‘국민성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한다. 개인이 국민성장펀드에 장기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린다.

재정경제부는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산적 금융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해외 주식과 부동산으로 쏠린 자금을 국내 주식시장과 첨단산업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국내 주식·펀드와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국민성장 ISA’를 새로 도입한다. 기존 ISA보다 세금 감면폭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ISA는 수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 과세율이 적용된다.

청년층을 겨냥한 ‘청년형 ISA’도 신설한다. 총급여 7500만원 이하인 19~34세 청년에게 이자·배당소득 과세 특례를 적용하고, 납입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청년형 ISA 가입자는 청년미래적금·국민성장 ISA와 중복 가입할 수 없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층의 단기간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6월 출시될 예정이다.

[2026 경제성장전략]국민성장·청년형 ISA 2종 신설…국장 장기투자에 ‘역대급’ 세제 혜택

국민성장펀드 가운데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형펀드는 올해 2~3분기에 6000억원 규모로 선보인다. 정부는 올해 30조원을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인공지능(AI)·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중 6000억원을 공모펀드인 국민참여형펀드로 조달하기로 했다.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형펀드에 장기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는 소득공제를, 배당소득에는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국민참여형펀드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20%까지는 후순위 구조를 통해 국가 재정이 보강한다.

정부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자사주를 처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규정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세제 정비에 나선다는 취지다.

현재는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처분(매각)하면 처분 이익에 대해 과세한다. 소각은 ‘자본 거래’로 보지만, 처분은 ‘자산 거래’(수익)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법을 개정해 자사주를 처분하더라도 이를 ‘자본 거래’로 인정해 처분 이익에 대한 과세를 면제할 방침이다.

다만 ISA 세제 혜택 확대만으로는 국내 주식 장기 투자 유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ISA는 3년 의무 가입 기간 동안 계좌 안에서 여러 종목의 주식을 사고파는 ‘단타 매매’가 가능해 장기 투자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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