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정부가 안전설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하고, 첨단 안전기술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최대 4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책금융 지원도 1조원 늘려 이재명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기조를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재정경제부가 9일 발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보면, 정부는 안전투자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안전설비 투자 세제지원 3종 패키지(범위확대·공제율 확대·가속상각)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안전설비 투자에 통합투자세액 적용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도급·특수고용·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시설도 공제 범위에 포함된다. 법령상 의무시설 외에 안전감지용 드론·인공지능(AI) 관제시스템 등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안전시설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AI·로봇 등을 활용한 첨단 안전기술을 신성장·원천 기술로 지정하고 연구개발 및 관련 시설투자 세제지원을 늘린다. 연구개발 공제율은 일반기술의 경우 2~25% 수준이지만 신성장·원천기술은 20~40%까지 늘어난다. 투자세액 공제율도 기존 1~10%(일반기술) 수준에서 3~12%(신성장·원천기술)로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안전설비 투자에 가속상각 제도를 적용한다. 투자 초기 감가상각(비용처리)을 확대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것이다.
산업안전 시설투자 정책금융을 4조6000억원 공급한다. 기존 3조6000억원보다 1조원 확대된 규모다. 정부는 안전관리비가 공사비에서 빠지지 않도록 안전관리비 산정 기준을 명확화하기 위한 메뉴얼을 올해 상반기까지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정부는 안전책무 등을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법 제·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분기 중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하고, 3분기까지 공제율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가속상각 제도는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