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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후조리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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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구는 그간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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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산후조리비 ‘6개월 이상 거주’ 요건 폐지

입력 2026.01.09 15:36

  • 김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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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제공.

중구 제공.

서울 중구가 올해부터 임산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구는 산후조리 비용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임신부 백일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구는 그간 산후조리비 지원을 위해 필요했던 ‘6개월 이상 중구거주’ 요건을 없앴다. 올해부터 중구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후조리비 신청 시점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중구라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지원 받는다.

출산 예정 가정은 임신 중기 이후 자녀 양육을 위해 이사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거주 기간 요건 때문에 전입·전출 지역 어디에서도 산후조리비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이를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

구는 임산부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서울시의 ‘서울형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함께 받을 수 있어 중구 거주 산모는 총 15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가능하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백일해 예방접종(Tdap)’을 무료로 지원한다. 대상은 임신 27주부터 36주 사이의 중구민 임신부와 배우자다. 임신부는 임신할 때마다 1회, 배우자는 10년 간격으로 지원한다.

백일해는 전염성이 높은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생후 초기 영아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 가족 내 2차 발병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확산 속도가 빠르다. 임신 중 예방접종을 하면 산모 항체가 태아에게 전달되는 ‘모자면역’ 효과로 출생 직후부터 생후 2개월 예방접종 전까지 아기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구가 새해에도 임신과 출산의 모든 과정에 든든한 힘이 되어주고 아기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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