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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 확정···월 659만원 이상 고소득자 보험료는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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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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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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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2.1% 인상 확정···월 659만원 이상 고소득자 보험료는 인상

입력 2026.01.09 16:30

  • 김찬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의 모습. 연합뉴스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받는 돈)이 전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1% 오른다. ‘내는 돈’(보험료) 산정 기준도 조정돼 고소득 가입자 일부는 오는 7월부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국민연금 급여액(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과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2.1%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조치로 수급자 약 752만명(2025년 9월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초연금 역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된다. 단독가구 기준연금액은 기존 월 34만2510원에서 34만9700원으로 7190원 오르고, 부부가구 기준연금액은 월 55만9520원으로 인상된다.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명이다.

신규 수급자의 연금액 산정을 위해 과거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재평가율’도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과거 소득을 수급개시 전년도 현재가치로 환산해 연금액을 계산한다. 조정된 재평가율에 따라 1988년 소득은 8.528배로 환산된다. 예컨대 1988년 월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연금액 산정 시에는 현재 가치인 약 852만8000원으로 반영되는 식이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받는 돈’이 오르는 것과 함께, ‘내는 돈’을 부과할 때 활용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도 조정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실제 월 소득이 상한을 넘어도 상한까지만, 하한에 못 미쳐도 하한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된다. 복지부는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이 319만3511원으로 전년 대비 3.4% 증가함에 따라,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월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은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59만원 이상을 버는 고소득 가입자는 오는 7월분부터 인상된 기준에 맞춰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다만 복지부는 “해당 소득 구간에 속하지 않는 전체 가입자의 86%는 상·하한액 조정에 따른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업장 가입자의 소득이 전년 대비 20% 이상 큰 폭으로 변동될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변경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 특례 제도’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급격한 소득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된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복지부는 “위원회 의결 사항을 반영해 관련 고시를 개정하고 재평가율 및 연금액 인상은 1월 지급분부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은 7월부터 각각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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