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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7시간 변론에 조지호 “나 먼저”···지귀연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면 기일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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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이에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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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7시간 변론에 조지호 “나 먼저”···지귀연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면 기일 한 번 더”

입력 2026.01.09 19:44

수정 2026.01.1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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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경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투병 중’ 조 전 청장 측 요구에 순서 바꿔

윤석열 측 서증조사는 시작도 못해

재판부, 시간 지연에 추가 기일 지정 언급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구형을 할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마지막 공판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7시간째 변론을 이어가자, 투병 중인 조지호 전 경찰청장 측이 먼저 변론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전 청장 측은 내란 가담 혐의를 부인하면서 “국회 봉쇄는 없었고,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9일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열린 재판에서 서증조사만 6시간30분 동안 이어갔다. 이에 오후 5시30분쯤 유병국 검사는 “조 전 청장은 투병 중”이라며 “조 전 청장 (서증조사를) 먼저 진행해 체력이 남은 상태에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가”라고 재판부에 물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도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피고인들의 양해를 구하고, 조 전 청장 측이 서증조사 절차에서 먼저 변론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전 청장 측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내란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청장 측 변호인 노정환 변호사는 “(내란죄) 범죄 성립 여부를 재판부가 직권으로 잘 살펴봐 달라”고 했다.

이어 “비상계엄이 위헌이란 이유로 내란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란죄 유죄 판결은 전세계적으로 매우 드물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헌법상 권한 행사 주체인 대통령이 직접 행사한 것으로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에 조 전 청장이 가담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노 변호사는 “(비상계엄에) 공모한 적도 없다”며 “단지 치안 유지를 책임지는 경찰 총수로 치안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경력을 운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 청장은 정당한 직권을 행사한 것”이라며 “권한 행사 대상자인 기동대 경찰들도 치안유지란 본연 의무를 다했으므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 봉쇄 혐의에 대해선 “(특검이) 사건 전후 맥락과 (조 전 청장의) 내심의 의사를 외면하고 내린 억지 결론”이라고 반박했다. 노 변호사는 “특검은 국회 봉쇄를 국회의 헌법 기능을 무력화했고, 이는 국헌문란이라는 논리로 ‘봉쇄’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러나 국회는 봉쇄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지 (국회) 출입문에서 민간인 출입통제와 국회의원 출입통제 같은 통제만 했을 뿐 국회봉쇄는 없었다”며 “국회 출입문 통제는 있었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 측의 서증조사는 1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이어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서증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아직 김 전 장관 측 추가 의견 진술과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남아있다.

재판이 오랜 시간 이어지자 재판부는 추가 기일 지정을 언급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도저히 체력적으로 안 되겠다 싶으면 기일을 한 번 더 잡는 것도 방법”이라면서도 “가급적 오늘 끝내는 거로 생각하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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