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9월과 지난 4일 남측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 주장에 대해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0일 “이 대통령은 민간이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사실이라면 한반도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군경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엄정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전날 “지난 4일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했고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해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북측은 정부가 지난해 9월에도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으로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헀다.
이에 국방부는 이날 정부 차원에서 무인기를 날리지 않았다며 민간에서 이를 실행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발표한 일자의 해당 시간대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그러면서 “민간 영역에서 무인기를 운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유관기관과 협조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