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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못 받은 도로 부지’ 찾아낸다···충남도, 미지급 용지 보상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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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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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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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못 받은 도로 부지’ 찾아낸다···충남도, 미지급 용지 보상 총력

입력 2026.01.11 10:27

수정 2026.01.1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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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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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210억원 지급

올해도 20억원 투입해 50필지 보상 추진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청 전경. 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지방도 건설 과정에서 수용됐지만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사유지, 이른바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섰다.

충남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단계적 보상 계획을 수립해 미지급 용지에 대한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미지급 용지는 도로 건설 등 공익사업을 추진하면서 편입됐지만, 소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다.

그동안 도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17필지, 47만5000㎡에 대해 210억39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상 제도 자체를 알지 못하거나 상속, 소유권 이전 등의 사유로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도는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충남도 누리집에 보상 신청 안내문을 공고하는 등 다양한 홍보 방식을 통해 사후 보상 제도를 적극 알리고 있다. 올해는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50필지, 1만5000㎡ 규모의 미지급 용지에 대한 보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상 신청은 토지 소유주가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의 도로 담당 부서를 통해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과거 미지급 용지 조사 결과와 지금까지 지급한 보상 규모를 고려하면, 수백억원에 달하는 도민 재산이 아직도 보상받지 못한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익을 위해 땅을 내놓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미지급 용지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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