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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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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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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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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남에게 “돈 급해” 4500만원 빌려 고양이 분양·쇼핑···징역 6개월 선고

입력 2026.01.11 11:35

수정 2026.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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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준용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부산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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