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주점에서 만나 이성적인 만남을 이어가는 남성에게 가족 수술비 마련 등을 빌미로 수 천 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 B 씨에게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4년 4월부터 4달간 B 씨에게 여동생 수술비, 교통사고 렌트비, 아파트 관리비 등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연락해 1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실제 A 씨는 본인 채무 변제와 고양이 분양, 쇼핑 등에 빌린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