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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인요양시설에 가족이 입소해 있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24.2%만 임종 장소, 연명치료 의향 등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가족 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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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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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동의’하지만…가족 간 상의는 24%에 그쳐

입력 2026.01.11 20:57

수정 2026.01.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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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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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시설 입소 보호자 88% “찬성”

병세 악화 등으로 대화 기회 놓쳐

노인요양시설에 가족이 입소해 있는 보호자 10명 중 9명이 임종 과정에서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하지만, 당사자와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직접 이야기를 나눈 경우는 4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떻게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몰라 망설이다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대화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건강보험연구원은 11일 ‘노인요양시설 임종기 돌봄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노인요양시설 입소자의 가족 보호자 1061명을 대상으로 한 임종기 돌봄에 대한 인식 및 경험 설문조사 내용이 담겼다. 응답한 가족 보호자는 입소자의 딸(41.4%), 아들(40.1%), 며느리(13.2%), 배우자(2.75%), 손자녀(1.1%), 사위(0.8%) 등이었다. 조사는 지난해 7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실시됐다.

응답자의 88.3%는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을 경우 연명치료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연명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등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의료 행위이다.

가족 보호자들은 희망하는 임종 장소로 노인요양시설(41.2%), 병원(38.9%), 호스피스 시설(13.1%) 등을 꼽았다. 요양시설에서 임종을 맞길 원한다고 답한 이들은 ‘익숙한 직원들의 돌봄을 받으며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45.3%), ‘병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고통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29.1%)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응답자의 24.2%만 임종 장소, 연명치료 의향 등 임종기 돌봄 방식에 대해 가족 간 직접 이야기를 나눴다고 답했다. 대화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환자의) 기능이 나빠져 대화가 불가능해서’(58.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잘 몰라서’(38.4%), ‘나 스스로 임종과 관련해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28.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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