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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 ’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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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정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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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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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성폭행 피해자 명예훼손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 ’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1.12 11:39

수정 2026.01.12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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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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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대전지방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신도 출신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0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4~6월 정씨에게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의 진술이 허위이며 증거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영상 48개를 만들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선의로 피해자들을 도운 이들도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는 등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유튜브 영상을 삭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다수가 볼 수 있는 SNS 등에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영상 등을 올리지 않도록 의무사항을 부과했다”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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