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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가 이모씨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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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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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일가족 5명 살해’ 50대 무기징역 확정···양쪽 모두 상고 포기

입력 2026.01.12 15:36

수정 2026.01.12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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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수원지법·고법 청사 전경. 수원고법 제공

노부모와 아내, 두 딸 등 5명을 살해한 50대에 대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김민기 김종우 박광서 고법판사)가 이모씨(50대)의 존속살해 및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선고한 무기징역형이 양쪽 모두 상고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가 선고 당일 법정에서 양형 사유를 충분히 설명한 점 등을 고려해 상고 여부를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버거운 비통한 범행”이라면서도 2004년 이후 사형이 확정된 15개 사건의 주요 양형 요소를 분석하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을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사정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누구라도 수긍할 만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4월 14일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자택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자신의 가족 5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례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이튿날인 15일 새벽 사업차 머무는 광주광역시 오피스텔로 달아났다가 같은 날 오전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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