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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수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불법계엄 때 교도소 수용 공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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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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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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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특수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 구속영장 신청···불법계엄 때 교도소 수용 공간 보고

입력 2026.01.12 16:09

수정 2026.01.1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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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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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지난해 10월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때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을 가둬두기 위한 교정시설 내 수용공간을 파악한 혐의(내란 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신 전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3대 특검(순직해병·내란·김건희)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

신 전 본부장은 계엄 선포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수도권 내 교정시설의 수용공간을 파악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포고령 위반자 등 체포된 사람들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이다. 신 전 본부장은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감자들을 긴급 가석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0월 내란 특검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은 신 전 본부장에 대해 직접 피의자 조사를 하진 않았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한다.

신 전 본부장 조사는 특검에 파견됐다가 특수본에 합류한 경찰 수사관들이 진행해왔다. 특수본은 지난 6일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신 전 본부장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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