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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거짓 일관한 ‘단전 단수’ 이상민, 엄중 심판을

입력 2026.01.12 19:08

수정 2026.01.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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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고,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윤석열 내란에 함께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와 동일한 구형량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내란은 군과 경찰이라는 국가 무력 조직을 동원한 친위 쿠데타이고, 윤석열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이 전 장관)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했다”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계엄 선포 전후 이 전 장관의 행태를 보면 중형 구형은 당연하다. 특히나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 이런 고위 공직자가 국민을 배반해 위험에 빠뜨리고 언론사 단전·단수로 언론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려 했으니 지금 생각해도 모골이 송연하다. 그런데도 이 전 장관은 이날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이 “12·3 비상계엄과 내란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창의적인 발상”이라고 강변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 권한 행사이고 내란은 형법상 국헌 문란 목적의 범죄이니 이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꾸라지의 궤변에 불과하다. 이 전 장관은 판사를 14년이나 했으면서 초등학생도 아는 비상계엄의 반헌법성과 위법성을 알지 못하는가.

재판 내내 이 전 장관은 구체적인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했다. 윤석열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고, 대신 윤석열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며 문건 내용을 우연히 봤을 뿐이라는, 소가 웃을 소리를 해댔다. 이 전 장관이 계엄 당일 손에 문건을 쥐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찍힌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는 대체 뭐란 말인가. 그러면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책임은 부하인 소방청장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은 “장관이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이런 자를 단죄하지 않으면 내란과 쿠데타는 또 일어난다.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는 내달 12일 이뤄진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엄하게 처벌해 법과 정의를 바로 세우고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지난해 11월 법정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해 11월 법정에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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