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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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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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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타는 구로구민, ‘환경개선부담금’ 절세 찬스

입력 2026.01.12 21:00

  • 주영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1년치 일괄 납부 땐 10% 감면 혜택

서울 구로구는 오는 16일부터 2월2일까지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연납 신청으로 1년 치 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해 대기질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목적이 있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하고, 연납 신청 시에는 전년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부담금을 합산해 1년 치를 일괄 납부하게 된다. 지난해 연납을 신청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은 서울시 ‘이택스’, 전국 통합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방식과 구로구청 환경과 유선 접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1월 중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기한은 2월2일이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존처럼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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