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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한 파업 들어간 서울시내버스노조···“사측 대표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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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서울시버스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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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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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기한 파업 들어간 서울시내버스노조···“사측 대표 전원 고발”

입력 2026.01.13 08:15

수정 2026.01.13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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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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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버스정류장에 도착 정보가 표시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 버스노사의 막판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13일 첫 차부터 운행을 중단했다.

양측은 조정이 결렬된 이후에도 재협상 의지보다 상대방에 대한 고소·고발 및 수사의지를 내보여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버스조합(사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조측에 10.3% 임금인상과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인상분 발생시 소급적용 등 인상안을 제시했다”며 “하지만 노조는 버스조합의 임금 인상안을 내부에 공유하지 않았고, 0.5%기본급 인상안만을 제안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위원들은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버스조합은 0.5%기본급 인상을 제안한 사실이 없으며, 조정위원으로부터 제안받은 사실만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새벽 협상 결렬을 선언한 서울시내버스 노동조합측은 “이번 파업의 책임은 버스노동자들의 3%임금 인상요구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체불임금지급의무액’이 마치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인상액인 것처럼 둔갑시켜 사실을 왜곡한 서울시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첫 차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했다.

노조는 “서울시의 노동감시에 시달리면서도 필수노동자로 시민들을 위해 헌신해 온 버스노동자들에게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면서 “이러한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모든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도 미지금 임금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도 아울러 진행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막대한 이자와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 혈세낭비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이것은 전적으로 서울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25년 임금 3%이상 인상, 정년 연장, 타 지역과의 임금차별 폐지, 서울시의 암행감찰 및 불이익 조치 중단, 타 지역수준에 미달하는 단체협약 내용 개선을 단체교섭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노조는 “저희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파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투쟁이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과 다르지 않기에 크나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앞서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다.

사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도한 인건비 부담을 적정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형태의 임금체계를 새롭게 만들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10.3%의 임금인상을 제시했다.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기준이 되는 근로 시간 산정은 노조측이 주장한 시간(176시간)으로 나올 경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노조는 그러나 통상임금 인정에 따른 추가 임금 지급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그러나 임금구조 개편 없이 현재 임금구조에서 3%를 올릴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가까워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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