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경찰, 방화 혐의 입건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목포시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모친이 연기와 타는 냄새를 감지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모친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