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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집에 불 지른 20대, 엄마가 당국에 신고···주민 20여명 대피

입력 2026.01.13 09:25

수정 2026.01.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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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경찰, 방화 혐의 입건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향신문 자료사진

전남 목포경찰서는 자신이 사는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3분쯤 목포시 한 연립주택 자신의 방에서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침구류 등으로 옮겨붙었고, A씨의 모친이 연기와 타는 냄새를 감지해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약 20분 만에 불을 진화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모친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불로 같은 연립주택에 거주하던 주민 20여명이 대피했다.

경찰은 A씨의 건강이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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