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서 ‘면허인증 시스템’ 가동 않고 운영
10대에 빌려줘···사고로 30대 여성 중태
경찰, 대여업체·업체대표 검찰 송치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면허 인증 절차 없이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준 업체와 해당 업체 대표에게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A사와 대표 B씨를 지난 8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경찰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청소년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무면허 방조행위 적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이뤄진 첫 송치 사례다.
앞서 지난해 10월 18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에서는 중학생 2명이 탄 전동 킥보드가 30대 여성을 치어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피해자는 당시 두 살 딸을 지키려고 전동 킥보드를 막아섰다가 변을 당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A사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A사가 PM에 대한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일부 지역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PM 대여 과정에서 면허인증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대리점이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았다. 전 지역에 일괄적으로 면허 인증 절차를 도입할 능력이 충분한데도 선별적으로 적용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사의 이런 운영 방식이 PM 무면허 운전을 가능하게 한 구조를 지속해서 제공한 것으로 보고,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PM 대여업체의 안전조치는 선택이 아니라 사업자가 먼저 책임져야 할 의무라며,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없이 관리를 소홀히 한 운영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여 국민 안전을 도모하겠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경기남부 지역 PM 교통사고는 총 651건 발생했다. 이 중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낸 사고는 248건(38%)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