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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결심 재판 재개…윤석열 측 “재판 지연은 특검 때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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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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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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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결심 재판 재개…윤석열 측 “재판 지연은 특검 때문” 반박

입력 2026.01.13 11:41

수정 2026.01.1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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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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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마지막 재판이 13일 재개됐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법정 필리버스터’식 변론으로 이날 추가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됐는데,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재판부에 요구할 형량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를 입은 채 417호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특검 측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이뤄진다. 지난 9일 공판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서증 조사에 8시간 가까이 시간을 쓰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를 포함한 최종변론에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상황이다. 지난 공판은 14시간 넘게 진행돼 이튿날 새벽 0시11분에야 종료됐는데,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 시간을 고려하면 이날 재판도 매우 늦게 끝날 것으로 예측된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간 재판을 지연시키려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 지연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변호인들의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이라고 반발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변호인들은 15만쪽에 이르는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을 동의했다. 판결을 미루려면 전부 부동의했을 것”이라며 “또 이 사건 관련 진술인만 600명인데,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주장하는 대신 증거 동의를 했기에 8개월 만에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히려 특검이 피고인과 직접 관련도 없는 증인을 선정하는 등 재판 절차를 지연시켰다”며 “자극적인 증인을 선정해 진행하는 ‘내란몰이’의 연장선이었다”고도 말했다.

이어 배보윤 변호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언급하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정당하고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주장했던 것과 동일한 내용이다. 당시 이에 대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입헌주의 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은 언제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 계엄 선포권의 남용 또는 악용이 헌법질서에 초래할 수 있는 해악이 매우 중대하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단순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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