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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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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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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통상임금 판결 놓고 버스 노·사 입장차 ‘극명’···협상 결렬에 서로 “네 탓” 공방

입력 2026.01.13 18:58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한산하다. 정효진 기자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 13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가 한산하다. 정효진 기자

13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간 서울버스 노·사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파업 사태를 맞게됐다. 노사 양측 모두 합의할 수 없는 지점에서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협상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지 여부’와 ‘포함된 통상임금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는 기준시간을 어떻게 정할 지’에 있다. 사측은 임금구조 개편과 임금인상을 함께 정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노조는 동아운수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의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며 임금구조 개편은 훗날 논의하고 임금 인상률부터 합의할 것을 요구했다.

임금 문제를 둘러싼 양측 갈등의 시작점은 1년여 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특히 운송업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버스운송기사의 급여 구조를 보면 기본급 비중은 낮고,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다. 운송기사의 실급여는 ‘통상임금x시간x가산율’에 따라 산출되는데, 금액이 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인건비가 크게 뛸 수 밖에 없다.

사측인 서울시와 서울시버스조합은 이 참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한 뒤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인건비 상승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반면 서울시버스노조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문제를 놓고 동아운수가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임금체계 개편은 미루고, 임금 인상률만 3%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의 시급 산정 시 필요한 ‘근무시간 기준(기준시간)’에 대한 합의점도 찾지 못한 상태다. 통상임금의 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기준시간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기준시간이 높을수록 시급이 낮아지기 때문에 사측이 유리해지는 구조다.

사측은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휴일인 주휴 8시간을 포함해 ‘월 209시간’을 기준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단체협약상 만근일 기준인 월 22일, 하루 8시간 근무를 반영해 ‘월 176시간’이 기준시간이라며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이번 협상에서 기준시간 209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총 10.3%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향후 대법원 판결에서 기준시간이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추가 인상분도 소급해 지급하겠다고도 했다.

노조는 일반직 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의 임금 인상률이 올해 3%대였다는 점을 들어 임금체계 개편 없는 3% 임금인상을 고수했다. 사측은 노조안을 따를 경우 향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했을 때 임금 상승효과가 20%에 달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 개편은 노조의 의견대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되 일단 기본급만 0.5%만 인상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사측은 이를 수용한반면 노조가 끝내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됐다.

양측은 협상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다. 버스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노위에서 버스조합에 통상임금과 별개로 0.5% 기본급 인상, 64세까지 정년 1년 연장, 운행실태 점검 일부 완화를 제시했고 조합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조는 지노위의 중재안이 버스조합이 제안한 것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일방적으로 조정 결렬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버스노조는 “(사측안은) 버스노동자들의 휴일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은 떼어먹겠다는 비상식적이고 반 노동적인 뻔뻔한 발상”이라며 “서울시내버스회사 대표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고, 체불임금 등에 대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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