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불법계엄을 선포하고 주동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의 내란 사건 마지막 재판에서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 대한 최종의견을 하고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가 13일 연 윤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증거조사 이후 오후 9시쯤부터 최종의견 진술을 하기 시작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먼저 “헌법 66조는 대통령에게 헌법 수호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권력욕에 정치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았다”며 “군과 경찰을 동원해 선관위 기능을 침해했다”고 했다.
또 계엄 선포를 통해 “국가 안정과 국민 생존 자유 직접 본질을 침해했다”며 “목적 등을 비춰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가진다”고 했다.
특검은 1980년 계엄 선포로 처벌을 받았던 전두환씨를 언급하기도 했다. 박 특검보는 “전두환 세력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은 “국회 등 난입은 반국가세력의 헌법 질서 파괴 행위”라며 “윤 전 대통령이 장기집권을 위해 국가권력 재편하려고 범행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모의부터 실행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