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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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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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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환급받을 세금 계산해보세요”

입력 2026.01.14 12:00

추가·수정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

내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올해 환급받을 세금 계산해보세요”

국세청이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최종 확정자료를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하면 올해 환급받거나 추가로 내야 할 세액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 홈택스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편리한 연말정산→(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클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근로자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도록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 42종 자료에서 올해는 3개 자료를 추가한 총 45종의 자료를 일괄 수집해 제공한다.

먼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 등이 기관을 직접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롭게 제공한다. 지난해부터 수영장·체력단련장 등 문화체육시설 사용분(30%)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되면서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공한다.

근로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받는 일이 없도록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조회 화면에서 안내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직전 연도 상반기 소득만으로 소득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올해는 지난해 10월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더 정확도를 높였다. 소득 기준을 초과했거나 2024년 12월31일 전에 사망한 부양가족의 자료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원천적으로 제외해 착오나 실수로 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상담 수요가 폭증하는 매년 1월에는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한다. 올해는 납세자가 연말정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오는 15일부터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시범 운영한다.

납세자들은 추가·수정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가 나오는 오는 20일 이후 신청하면 더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오는 17일까지 홈택스 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추가로 수정된 자료는 오는 2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미취학 아동 학원비·월세·기부금 영수증 등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거나, 빠진 자료는 발급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소속 회사에 제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 등을 이용해 허위로 공제받는 경우 예상치 못한 세금 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해 성실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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