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미화원을 상대로 갑질한 의혹을 받는 강원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가 지난달 5일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일삼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 이은상 판사는 14일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인 A씨(40대)의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대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 기간제 2명)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60차례 강요, 60차례 폭행, 10차례 협박, 7차례 모욕 등 직장 내 갑질과 괴롭힘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정차해 피해자들이 걷게 하거나 차량을 따라 뛰게 하고, 고의로 천천히 운행해 업무를 지연시키는 등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사실상 지휘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을 돌아가며 이불을 씌우고 멍석말이하는 등 상습폭행하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협박·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법정에 선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는 기소 이후 재판부에 세 차례 반성문을 내기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시인하고 철저히 반성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도 철저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오는 3월 11일 오후 3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