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야놀자와 여기어때컴퍼니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인팩과 인팩이피엠은 하도급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중기부는 14일 ‘3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와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 미고발 사건을 중기부가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중기부 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업체들에 광고성 할인 쿠폰’을 판매한 뒤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을 환급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소멸시켰다. 두 업체는 작년 8월 공정위로부터 각각 5억4000만원, 10억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인팩과 이 회사의 계열사인 인팩이피엠은 하청 중소기업에 서면 미발급, 부당한 대금 감액·미지급, 경제적 이익 부당 요구 등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하고 하청 중소기업에 피해를 줬다. 그 금액이 6억7160만원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두 회사에 각각 7600만원, 20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다수 숙박업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플랫폼 업체의 불공정행위와 하도급 거래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불법행위 모두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고발요청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권 의무고발요청심의위원장(중기부 제2차관)은 “이번 세 사건의 고발요청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남용이나 원사업자의 대금 미지급 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대응으로 거래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