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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이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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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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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김병기 부부·전현직 동작구의원 등 5명 출국금지

입력 2026.01.14 17:05

수정 2026.01.14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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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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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자택,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14일 서울 동작구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경찰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자택, 의원실,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14일 서울 동작구 김 의원 지역구 사무실에서 수사관들이 압수물을 들고 이동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의 ‘정치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의원 등 사건 관계자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과 배우자 이모씨, 이지희 현 동작구의원(부의장), 전직 서울 동작구의원 전모씨·김모씨 등 5명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했다.

김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 당시 동작구의원이던 전씨와 김씨에게 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배우자 이씨와 이 구의원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이 돈을 전달한 것이 자신들이 공천받기 위한 대가성이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해 2023년 인근 지역구인 이수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했다.

전씨와 김씨는 앞서 지난 8일과 9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금품 전달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이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이 이날 김 의원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절차에 돌입하고 관계자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김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 등도 조만간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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