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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자 아냐”…버스 노사 중재 미온적인 서울시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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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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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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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당사자 아냐”…버스 노사 중재 미온적인 서울시 ‘책임론’

입력 2026.01.14 20:25

수정 2026.01.14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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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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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결에도
사측과 임금구조 개편 논의 안 해

준공영제 버스 운영하는 지자체 중
유일하게 작년 임금협상 타결 실패

서울 시내버스가 14일에도 운행을 멈추면서 ‘역대 최장 파업’을 기록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역 시민들의 불편도 이틀째 계속됐다.

서울 시내버스는 서울시가 매년 발생하는 적자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준공영제로 운영 중이다. 버스 파업이 노사 임단협 결렬의 결과이긴 해도 준공영제라는 특성상 파업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서울시의 책임론도 제기된다.

파업의 전조는 진작부터 있었다. 대법원이 2024년 12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판결을 내놓은 뒤 준공영제를 운영 중인 전국 지자체 모두 버스노조와의 임금협상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이 가운데 2025년 임금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곳은 서울시가 유일하다.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는 지난해 5~6월 임금협상을 마무리했다. 이들 지자체는 서울시에 비해 재정 여건이 열악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반영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난해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서울 버스 노사는 별다른 임금협상 진전 없이 작년 한 해를 흘려보냈다.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버스노조는 여러 차례 파업 의사를 밝혔고, 실제로 준법투쟁 등 실행에 나서 일부 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갈등 해소에 소극적이었다. 임금협상은 노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지 지자체가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는 파업 첫날인 지난 13일 “서울시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다”라면서 “노사 양쪽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다보니 1년이 지난 것”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파업 당일이 되어서야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 모두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고 했다.

한 버스업계 관계자는 “임금협상은 노사 합의 사항이 맞지만 인건비 상승에 따른 각 회사의 적자분을 서울시가 보조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형태에서 어떻게 사측이 서울시의 ‘도장’ 없이 임금을 임의로 정하겠느냐”며 “통상임금 판례 변경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 협상 의지만 있었다면 타 지자체처럼 타결되지 못할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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