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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주들 울린 ‘차액가맹금’ 악습에 철퇴 내린 대법원

입력 2026.01.15 18:29

수정 2026.01.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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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피자헛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받아온 차액가맹금 수백억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15일 서울 시내 한 피자헛 매장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의적으로 가맹점주들로부터 받아온 ‘차액가맹금’이 부당이득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점주들에게 원·부자재를 공급하면서 받는 일종의 유통 마진이다. 본사가 재료비 등을 부풀려 점주들의 이익을 부당하게 가로채온 불공정 관행에 철퇴를 내린 것이어서 의미가 작지 않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가맹본부가 차액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며 “가맹점주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점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묵시적 합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자헛 본사는 2016~2022년 점주들에게 받은 차액가맹금 215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총수입의 6%에 해당하는 고정수수료를 받으면서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받았다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앞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 손을 들어줬다. 이후 bhc·교촌치킨·맘스터치·버거킹 등 약 20개 브랜드의 가맹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본사는 가맹점 매출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을 로열티로 받기보다 차액가맹금을 받아 수익을 내는 경우가 더 많다. 2024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차액가맹금 관련 사항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하기 전에는 차액가맹금 관련 조항도 두지 않았다. 자의적인 비용 산정으로 본사와 점주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치킨업계의 경우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이 8%대에 이른다. 자영업자들은 소비 위축으로 매출이 줄어드는 데다 배달앱의 수수료 부담 외에 차액가맹금까지 내야 해 ‘남는 게 없는’ 장사를 해야 했던 것이다.

프랜차이즈업계는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을 뿌리째 흔들어 산업이 붕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관행이라는 이유로 불투명하고 근거도 없는 차액가맹금을 유지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만큼 선진국처럼 로열티 구조로 전환하는 등 투명성을 높일 방안들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갑을관계’의 대표 업종으로 꼽히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안심하고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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