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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는데, 중증이 아니면 내 돈은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이전보다 적게 받게 된다.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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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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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비중증 질환 보험료 낮추는 대신 본인부담률 높인다

입력 2026.01.15 19:52

수정 2026.01.1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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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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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5일까지 개정안 예고…상반기 완료

금융위원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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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올해 상반기 출시될 5세대 실손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 도수치료처럼 비중증 치료를 받을 때는 본인 부담률을 기존 30%에서 50%로 늘리는 대신 보험료를 30% 가량 낮출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의료쇼핑과 과잉진료를 막기 위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에 대한 입법·규정변경 예고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실손보험은 판매 시기에 따라 1세대(2009년 이전), 2세대(2009~2017년), 3세대(2017~2021년)로 구분된다. 4세대는 2021년 출시돼 현재 판매 중이다.

5세대 실손 보험은 4세대보다 보혐료가 30~50% 싸다. 보상을 줄인 대신 보험료를 싸게 한 것이다.

5세대 실손의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한다.

중증의 경우 보상한도가 연간 5000만원까지다. 본인 부담률은 입원 30%, 통원 30%·3만원이다. 다만 중증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최대 500만원까지만 본인이 부담한다. 4세대는 본인 부담 한도가 없었다. 환자는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다.

비중증 보상한도는 4세대 연간 5000만원에서 연간 1000만원까지로 줄었다. 본인부담률은 입원 50%, 통원 50%·5만원이다. 비중증의 경우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50%로 올라갔다. 비중증 질환에선 ‘의료쇼핑’을 막기 위해 자기 돈 절반을 내라는 취지다. 비중증의 면책 범위는 기존 미용·성형뿐 아니라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판매채널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법인보험대리점(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GA의 배상책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영업보증금을 상향한다.

이번 개정안 예고는 다음달 25일까지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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