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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무지가 부른 용인 반도체 이전 광풍

입력 2026.01.15 20:04

[김경식의 이세계 ESG]재생에너지 무지가 부른 용인 반도체 이전 광풍

한 차례의 광풍이 지나가고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단) 호남 이전’이라는 광풍이다. 일단은 지난 8일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 발표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클러스터 이전은 검토하지 않은 상황이고, (반도체)기업 이전은 기업이 판단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얘기지만 더 늦지 않게 발표한 게 다행이다.

이렇듯 논란거리도 안 될 일이 광풍으로 돌변한 진원지는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발언이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CBS라디오에서 진행한 <경제연구실> 인터뷰에서 “용인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입주하면 두 기업이 쓸 전기의 총량이 원전 15기, 15GW 수준이라 꼭 거기에 있어야 할지, 지금이라도 지역으로, 전기가 많은 쪽으로 옮겨야 되는 건 아닌지 고민이 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사전에 의도된 발언이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적이다. 첫째는 그가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기 공급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의 최종 책임자라는 점이다. 즉, 전기 공급의 법적 책임을 진 장관이 책임 이행보다 책임 회피성 발언을 했다는 점이다. 더구나 대규모 송전 건설을 지원하고자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2025년 2월 여야 합의로 통과되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산단 관련 절차와 결정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의 일이라는 점이다. 기후부의 역할은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한다. 즉 산단 ‘이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기후부 장관의 역할이 아니다.

호남권, 초고압직류송전 구축 필수

이번 발언이 광풍으로 이어진 근원적인 이유는 재생에너지와 에너지고속도로에 대한 오해다. 김 장관의 발언이 있기 전부터 호남권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근거로 반도체 산단의 호남 이전을 요구하고 있었고,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를 100% 공급하는 ‘RE100 산단’을 제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수도권으로의 초고압직류송전(HVDC)에 반대하는 의견도 같이 표출됐다.

이 지점에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이해 부족이 드러난다. 재생에너지 보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HVDC 구축이 필수적이다. 전국에서 생산된 전기가 실시간으로 순환돼야 각지의 입지 조건에 맞춰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이동하고, 전력 생산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순환 체계’가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 트레이드마크인 ‘에너지고속도로’다.

재생에너지는 지역 편재성과 기후에 따른 간헐성·변동성을 특징으로 한다. 전기는 한 순간에라도 ‘수요=공급’이 일치해야 하기에 재생에너지는 계통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설비를 필요로 한다. 재생에너지 산지를 경유하는 신규 송전망, 양수발전, 에너지저장배터리(BESS)는 물론이고 비상용 LNG가스 발전이나 전력 수요 반응(DR) 체계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작년 말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발표하면서 정부는 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2038년 29.2%(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2035년 37%로 대폭 높였다. 또한 2030 NDC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공급 목표를 2024년까지의 누적 설비용량 34GW보다 크게 증가한 2030년까지 100GW로 설정했다. 따라서 HVDC를 포함한 계통안정화 투자는 더욱 시급해졌다.

특히 호남권의 경우 재생에너지는 지금도 신규 허가는 2032년 계통 접속을 조건으로 해줄 정도로 적체 현상이 심각한 상태다. 결국 HVDC가 빨리 개통돼야 추가로 예정된 태양광·해상풍력 발전도 가능해진다. RE100 산단을 만들어 호남에서 다 소비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재생에너지 특성상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또 비효율적이다. 우선적으로는 전력 소비가 큰 수도권과 연결되어 전기를 실시간으로 순환시켜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바람연금·햇빛연금 역시 전력 수요 부족으로 실패한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RE100 산단, 분산특구와 상충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는 RE100 산단 특별법 논의에서도 드러난다. RE100 달성은 기업의 위치보다도 재생에너지 가격과 관련 제도가 훨씬 중요하다. 기업은 전국 어디에 있더라도 재생에너지크레디트(REC) 제도를 활용해 RE100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발의된 RE100 산단 특별법안(김원이 의원 안)은 특정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단독으로 RE100 산단에 전력을 공급하도록 독점권을 부여하고, 전기가 부족할 때는 한전이 공급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다.

이 경우 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REC나 직접전기구매계약(PPA) 같은 효율적인 RE100 달성 수단을 포기하고 사실상 정부가 정해주는 재생에너지 사업자에 크게 의존하는 ‘에너지 을’이 될 수밖에 없다. RE100 산단 유치를 위해 기업에 인센티브를 더 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에너지 족쇄를 채우는 격이다.

RE100 산단의 또 다른 문제점은 재생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를 목적으로 하는 분산에너지특별법의 분산에너지특구와 상충된다는 점이다. 분산특구 내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자와 사용자가 한전에는 송배전료만 부담하고 직거래가 가능하다. 이미 분산특구는 7곳이 지정되었고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지정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다수의 전기 공급자와 수요자가 경쟁입찰을 하므로 RE100 산단보다 오히려 RE100 달성이 쉽고 가격도 저렴할 수 있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든 이번에 몰아친 용인 반도체 산단 이전 광풍은 우리 사회에 잠복해 있는 사회적·경제적·정치적 갈등 요소를 한꺼번에 분출시켰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오해가 켜켜이 쌓여 있던 차에 장관의 세심하지 못한 발언이 불씨가 되었다.

이렇게 잠복되어 있는 갈등 요소를 지혜롭게 해소하지 못하면 새로운 갈등이 언제든지 또 다른 불씨에 의해 재발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김경식 ESG네트워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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