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등 크게 다쳐…뇌사 상태
“관리·감독 강화 대책을” 목소리
전북의 한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가 낙상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돼지농장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관리·감독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북 김제시 백산면의 한 돼지농장에서 태국 국적 이주노동자 A씨(59)가 가림막 보수 작업을 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뇌사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돼지농장에서는 이주노동자 인명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완주군의 한 돼지농장에서는 작업 중 질식 사고가 발생해 이주노동자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2025년 초에도 김제의 한 돼지농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가 질식 사고로 중상을 입었다. 지난달 20일에는 정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이주노동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돼지농장 이주노동자 사고가 빈발하는데도 정부와 지자체는 손을 놓고 있다고 이주민단체들은 지적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돼지농장의 산업재해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는 이미 구조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라며 “관계기관의 소극적 대응이 사고를 막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관계자는 “전북도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은 반복되는 재해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나 관리·감독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가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다”며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와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과 현장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