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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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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16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정모씨와 신모씨에 대해 이 같이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역대 최악의 피해가 발생한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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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역대 최악 피해 ‘경북 산불’ 피고인 2명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6.01.16 10:50

수정 2026.01.1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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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경열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25일 의성군 옥산면 황학산에서 산불이 거센 바람에 근처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 | 성동훈 기자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지난해 3월25일 의성군 옥산면 황학산에서 산불이 거센 바람에 근처 야산으로 번지고 있다. 의성 | 성동훈 기자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긴 ‘경북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16일 선고공판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씨(5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과수원 임차인 정모씨(63)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씨에게는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도 함께 내려졌다.

피고인 정씨는 지난해 3월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우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는 같은 날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대형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하나 당시 극도로 건조한 날씨로 다른 산불과의 결합 등을 피고인들이 사전에 예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부상 및 사망 등 인명피해를 피고인들 행위와 연관 지으려면 상당한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하지만 제출된 증거로는 명확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경북 의성군에서 지난해 3월22일 시작된 불은 강풍을 타고 인근 4개 시·군으로 번졌다. 소방당국은 149시간 만인 같은 달 28일 주불 진화를 완료했다.

의성·안동·청송·영양·영덕 등 경북 5개 시·군에서 사망 26명, 부상 31명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은 역대 최대인 9만9289㏊로 집계됐다. 3500여명의 이재민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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