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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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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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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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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재완, 2심서도 ‘무기징역’

입력 2026.01.16 11:39

수정 2026.01.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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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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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형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해 2월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해 2월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교사 명재완(49)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6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명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심신장애 여부에 관한 감정 결과는 중요한 참고 자료이지만, 반드시 이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은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해 명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 하더라도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사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인 만큼 범죄의 영향과 중대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며 “당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고 제출된 증거를 살펴봐도 1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씨는 지난해 2월10일 오후 5시쯤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하늘양(8)을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도 법원은 명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명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량 감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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