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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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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자택 침입 강도의 적반하장 역고소, 결과는 ‘불송치’···정당방위 인정

입력 2026.01.16 11:48

수정 2026.01.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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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나나가 지난해 7월 15일 서울 강남구 메가박스 코엑스점에서 열린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 시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택에 침입한 강도에게 역고소를 당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에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된 나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0대)는 지난해 12월 구치소에서 “나나에게 흉기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가 접수됨에 따라 절차상 나나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해볼때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앞서 A씨를 구속 송치할 당시에도 나나가 가한 상해에 대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의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뒤 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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