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받기 위해 법정에 입정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속보]윤석열 ‘체포방해 사건’ 1심 선고 받기 위해 법정에 입정

입력 2026.01.16 14:04

수정 2026.01.16 14:06

펼치기/접기
  • 박홍두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된 가운데 14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쯤 선고가 내려질 법정에 입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와 재판부에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자신의 자리 쪽으로 갔다. 이후 변호인들과 인사한 뒤 자리에 앉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16일 오후 2시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게 한 혐의로 같은 해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에서 방송사들의 중계신청을 허가하면서 이날 선고는 생중계될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