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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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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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생중계로 진행되는 재판을 시청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비화폰 통화목록 등을 삭제하고 체포방해를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사적 이익을 위해 공무원을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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