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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17개 의혹·최장 170일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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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3대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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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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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회 통과…17개 의혹·최장 170일 수사

입력 2026.01.16 16:33

수정 2026.01.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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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윤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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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이어서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안이 16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해 1호 처리’를 공언해 온 법안으로, 12·3 불법계엄 사태는 물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6분쯤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의원 174명 중 찬성 172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천하람·이주영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2차 종합특검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을 통해 이를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2차 종합특검은 기존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거나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총 17개 의혹에 대해 최장 170일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대상에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기획 의혹을 비롯해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검찰 수사 관여 및 선거 개입 등 국정농단 의혹,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구명 로비 의혹 등이 포함됐다.

특검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으로, 내란특검(최대 267명)과 비슷한 규모이며 김건희 특검(최대 205명)보다는 많다.

야권은 2차 종합특검을 두고 ‘지방선거 개입 특검’, ‘정치 보복 특검’이라며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차 종합특검법에 반대하며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도입을 요구, 전날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9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데 이어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자리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권이 2차 종합특검에 반발하는 이유는 특검 수사 기간이 내년 6·3 지방선거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란·외환 혐의 관련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군 등이 12·3 비상계엄에 동조한 혐의도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되면서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점도 부담이다. 해당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의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약 400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반환해야 한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차 종합 특검법 통과 후 브리핑에서 “종합특검은 미완의 진실을 끝까지 밝히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국정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결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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