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초범인 점 고려? 내란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나”…민주당·혁신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비판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초범인 점 고려? 내란 두 번 하는 죄인도 있나”…민주당·혁신당, 윤석열 징역 5년 선고 비판

입력 2026.01.16 17:17

수정 2026.01.16 17:41

펼치기/접기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시민들이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시민들이 15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사건 1심 선고 공판 중계를 보고 있다. 성동훈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터무니없이 가벼운 형량”이라고 한목소리로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오늘 선고된 형량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잡고, 내란 극복과 정의 실현을 갈망하는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헌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을 처참히 짓밟은 전대미문의 범죄자”라며 “재판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정하며 형량을 대폭 깎아준 것은, 사법 정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역사의 엄중한 심판을 회피한 비겁한 판단”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초범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는 대목에서 실소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 파괴 범죄조차 이토록 관대하게 처벌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무엇으로 지켜낼 수 있단 말이냐”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판결 직후 보여준 피고인 윤석열의 오만한 태도”라며 “반성 없는 권력자에게 법원이 내어준 가벼운 형량은 결국 또 다른 오만의 불씨가 되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윤 전 대통령 형량이 너무 적다며 비판했다. 박병언 대변인은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는 (법원의) 감형사유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내란을 두 번 하는 죄인도 있을까요”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은 앞으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사건에서 중형의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사회와 윤석열의 영원한 분리”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8개 형사재판 중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9일이다.

백대현 재판부, 윤석열 ‘체포 방해’ 혐의 사건 1심 징역 5년 선고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